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고용관계 유무와 근무기간·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그 아르바이트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일급·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상용근로자(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일급·시급이 아니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르바이트생이 일용근로자라면 일 15만 원 공제 후 6% 세율과 55% 공제를 적용한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상용근로자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