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종합소득세를 지금 납부하려면, 먼저 그 세액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무신고·과소신고 사안이라면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 새로 신고·납부해도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면, 15년 전 종합소득세를 지금 납부하려면 해당 세액이 부과제척기간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이미 기간이 지나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나 역외거래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는 과세기간과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의 신고 여부와 소득 유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