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원(근로자)으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면, 퇴사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는 사실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자동으로 막지는 않지만, 근로자로서의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수급 제한 사유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이직 시기, 근무 형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개인사업자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