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일하는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에서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근로자로 일하는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에서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2026. 10. 5.
보험설계사가 한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노무제공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로서의 고용보험은 각각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은 둘 이상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어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합니다.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합니다.
취득 우선순위는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 취득합니다.
노무제공자로서의 고용보험 취득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도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이중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근로자 + 노무제공자 겸업 시 정리
한 곳에서는 근로자, 다른 곳에서는 노무제공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과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각각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은 위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노무제공자 쪽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실제 취득 방식은 계약 형태, 월 보수액,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의 계약서와 보수 지급 방식, 지휘·감독 여부를 확인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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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둘 이상 회사에서 노무제공자로만 일하면 고용보험은 각 회사에서 모두 취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