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 지역 실무 절차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예: 대구교육청 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예외 대상 여부, 교습장소 요건, 교습비 표시·게시 의무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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