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겸직허가를 받으면 부업이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그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겸직허가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겸직허가는 금지되는 영리 업무 자체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허가받아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먼저 활동의 실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군인이 겸직허가를 받으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다른 직무는 허가받아 수행할 수 있지만, 스스로 경영하는 영리 업무나 영리기업 임원 취임, 직무와 관련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은 겸직허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이나 수익 활동을 고려한다면 먼저 그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인지,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구분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