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상해 사건이 무조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검사가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검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사용한 물건, 피해 정도,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형사처벌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일반 상해와 달리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있어 기소유예 판단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 시점·방식, 실제 피해 회복, 반성 자료, 초범 여부 같은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정리하면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