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남은 연차 일수,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수준, 퇴사 시점의 급여·수당 구조, 그리고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쪽이 금전적으로 확실한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차휴가를 실제로 소진하면 유급휴일로 쉬는 이익이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금전만 놓고 보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쪽이 확실한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용 가능 여부, 수당 산정 기준, 사용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 일수와 예상 수당액, 그리고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