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구 유형, 재산, 국적, 상용근로자 여부 등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단순히 연 소득만 3,7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령 기준으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기준상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소득 3,700만 원은 단독가구나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기준금액을 넘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기준금액 미만일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동거·생계 같이)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해당 과세기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직장 근로자 관련 제외 사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일정 예외 제외)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 종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시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등이 포함되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가구 유형이 단독 또는 홑벌이이고 총소득이 각 기준금액 미만이며, 재산·국적·상용근로자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3,700만 원은 총소득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이므로 소득 요건 자체는 충족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의 가구원 구성, 실제 총소득, 재산 합계액, 상용근로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