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은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을 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은 기부나 증여 같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익 목적으로 재산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행위로 제공된 재산이 출연재산입니다.
즉, 출연재산은 ‘공익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은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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