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이 없다고 해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를 한 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50% 이상) 의무가 없고, 연장근로 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인지, 법 적용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