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증여 항목은 이미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직 받지 않은 ‘향후 증여 예정’ 금액을 증여란에 적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시점에 자금 구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활용해 증빙이 어려운 사유를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도 ‘향후 증여 예정’이라는 표현만 적기보다, 어떤 자금을 어떤 사유로 당장 증빙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증여란에는 실제 증여받은 금액을 적고, 예정 금액은 증여 실행 후 반영하거나 별도 사유로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