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수당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형태로 지급되면 매월 급여와 같은 간이세액표 단순 적용이 아니라, 상여등에 대한 별도 원천징수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은 그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상 세액을 구한 뒤, 여기에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은 상여를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받으면 직전 상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후 상여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봅니다. 같은 달에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함께 받으면, 각 지급대상기간의 합계를 개수로 나눈 평균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으로 계산해 적용합니다.
연봉제 등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 외의 방법으로 주는 경우,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면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방식을, 1월 미만이면 매월 총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방식을 적용합니다.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월분 급여에 상여등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직급수당이 명칭이 아니라 지급 방식과 지급대상기간의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해당 수당이 정기 분할 지급인지, 부정기 지급인지,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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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수당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분류되면 원천징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봉제를 채택해 급여를 매월 1회 지급 외의 방법으로 주면 원천징수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