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바뀌는 영업양도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사장님과의 근로관계가 새 사장님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전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새 사장님이 이전 근무 기간을 없애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전 4개월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사장님이 이전 기간을 빼고 계산하겠다고 해도,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이전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길을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약 형태와 퇴직금 정산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