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고, 누가·어떤 주택을·어떤 지역에서 매수하는지에 따라 제출 여부가 정해집니다. 제출 의무가 아예 없는 경우는 제출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을 개인이 매수하는 경우처럼, 위 제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거나 법인 매수라면 가격과 무관하게 제출 대상입니다.
제출 대상인데도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 조건(지역 구분, 거래가격, 매수인 유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 거래가 위 제출 대상 요건에 정확히 들어가는지는 계약 내용과 관할 신고관청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