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감봉(징계 감급)이 이루어졌더라도, 감봉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감봉으로 임금이 적게 지급된 달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그 감급이 징계 제재로서의 감급인지 아니면 출근정지·정직·직위해제처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이 줄어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후자는 감급 제재로 보지 않을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급 제재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감급은 위법할 수 있고, 위법한 감급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 지급분 제외),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감봉이 있었더라도 해당 기간이 제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감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는지는 감봉이 있었던 시점, 감봉 기간과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관계,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제외 사유 유무, 감급의 법적 한도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봉 처분 내용과 실제 임금 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