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가 무조건 벌금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벌금이 될 수도 있고 과태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성격이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