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 성격이 강하고, 경찰 수사처럼 곧바로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사건이 수사 단계로 전환되면 신문·조서 작성 등 일부 절차가 경찰 조사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의 조사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진정인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유도하는 행정조사가 중심이며, 경찰 수사처럼 바로 처벌 절차로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수사 단계로 전환되면 출석·신문·조서 작성 등 일부 진행 방식이 경찰 조사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확도: 높음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관련판례: 법원 | 대법원 2015도1681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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