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외국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외국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이 비과세되는지는 해당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지,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