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이며, 유상승계취득은 제1항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제13조제1항” 자체로는 유상승계취득이 중과되지 않지만, 제2항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요건(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 및 5년 이내 취득 등)에 해당하면 유상승계취득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 법인 설립·전입·지점 설치 시점, 사용 목적,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