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최종 결정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의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질병 퇴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①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②사업주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했으며, ③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길어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 종결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 판단은 개별 퇴사 경위와 제출 자료를 종합해 담당 공무원이 하므로, 필요 서류와 인정 가능성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