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이 정규직 직원에게만 문화생활비 10만원을 고정 지급하는 방식은,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재산 조회는 얼마나 자주 수행하나요?
청소수거업체는 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에 해당하나요?
건강보험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1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해당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연장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