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1년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자체를 산정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특정 월의 실제 근무 실적이나 1년 평균 실적을 평균내는 개념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환산해 구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임금 항목 중 어떤 것이 정기성·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임금 구성이 복잡하거나 고정수당·상여금 등의 포함 여부가 문제되면, 해당 임금의 지급 조건과 소정근로시간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