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상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일을 하기로 하는 약속과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맞물려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관계는 이와 비슷하지만,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이름이 고용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용관계와 관련해 자주 함께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 가입 여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고용관계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는 점이 핵심이며, 노동법상 근로관계인지는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