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공사라도 노무비 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비 구분관리제(근로자 개인계좌 입금 등)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적용 제외될 수 있어, 두 제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1개월 미만 300만원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지만, 지급확인제까지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 형태(공공공사 여부 등),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1개월 미만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노무비 지급확인 대상 여부가 바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지급확인제는 적용될 수 있고 구분관리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