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작성해 주어야 하는 확인서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며, 서식명은 별지 제102호서식입니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발급해 주는 서류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때 이 확인서를 첨부하게 되며, 최초 1회 제출이 필요한 서류로 안내됩니다. 서식은 고용24 자료실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