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당기말까지 계상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이므로 당기말 상각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기말 상각액을 포함한 누적 개념이며, 개별 자산별로 관리하고, 필요 시 명세서 작성·보관을 전제로 총액 일괄 계상도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 300만원 공사인데 노무비 지급 확인 대상인가요?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지급확인제는 각각 어떤 제도인가요?
퇴직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강보험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회계상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