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회계상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결산상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금산입은 결산에 반영된 금액을 전제로 하므로, 장부에 아예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무조정만으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회계상 대손상각비 계상 여부가 아니라, 결산상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했는지입니다. 이미 결산에 반영한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한도 초과액은 설정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