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융자 신청 시 처리기간 50일 유예는 진정 사건(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사건)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유예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3항에 따라 융자 신청일부터 50일간 진정 사건의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정 사건의 기본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융자를 신청하면 신고인 동의를 전제로 위 50일 유예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