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도인이 법인이라고 해서 그 권리금이 자동으로 법인 매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권리금을 받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법인세상 익금에 포함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점포임차권 등)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권리금의 성격, 거래 형태, 해당 법인의 사업 내용,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출 제외를 단정할 수 없고, 권리금 계약의 실질, 해당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성, 거래 횟수·규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과 법인의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