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근로조건 저하를 주장하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실제로 낮아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비교 기준이 되는 원래 근로조건과 저하된 실제 근로조건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한 이직은 외형상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더라도,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조건보다 임금·근로시간 등이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 밖에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조건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저하된 정도, 기간, 본인의 동의 여부, 다른 근로자도 같은 상황이면 이직했을 것인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저하면 인정되는지, 본인의 상황이 그 기준에 맞는지 등을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가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