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횟수와 수익 규모만으로는 세금 신고 대상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소득인지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활동인지에 따라 사업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 구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은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거래 횟수가 10회 정도이고 수익이 100만원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해 얻는 소득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 강연료, 상금, 일시적 물품·장소 대여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화·골동품 양도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이지만, 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적다고 해서 신고·과세 자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거래 10회, 수익 100만원 이하라는 정보만으로는 신고 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소득의 종류,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수익 목적, 자산 종류, 사업장 유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내용과 소득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