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변경만으로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신청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E-7 외국인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당연히 적용되며, 사용자가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 법이 한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상호주의)나, 체류자격·등록 요건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당연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따라가므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등 일정 외국인은 본인이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업장 적용 여부, 연령, 본국 법 상호주의, 현재 건강보험 가입 상태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보험 자격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제외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