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사망한 사람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며,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유족 범위와 순위,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 여부는 연령·장애·생계유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