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가 없는 매입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홈택스)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및 제12항이며,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규정이 반영됩니다.
입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은 얼마이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요?
1개월 미만 300만원 공사인데 노무비 지급 확인 대상인가요?
2026년 9월분 세금계산서는 며칠까지 발행할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몇 %로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