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먼저 시작되어 있었다면 그 근로관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늦게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 위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첫째, 근로계약 관계의 효력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늦게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 등이 있으면 근로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면 명시·교부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도 서면에 넣어 줘야 합니다.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서면을 주지 않았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 작성할 때는 특히 다음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늦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실제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처음부터 서면을 명시·교부하지 않은 문제가 뒤늦게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라도 실제 작성일과 교부일을 정확히 남겨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