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제50조, 제69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연장근로는 그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합쳐서 보는 것은 맞지 않고,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따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연장근로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