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는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바로 넣지 않고, 실제로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재고를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무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소비·지급 당시의 가액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
무상 사용·지급한 재고
주택신축판매업 등 특수 사례
장부·증빙 관리
정리하면, 폐업 시 남은 재고는 처분 시점까지 총수입금액 산입을 미루는 것이 원칙이고, 가사용·무상지급처럼 사실상 소비한 경우에만 폐업연도 총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실제 처분가액, 재고의 성격(상품·제품·재료 등), 사업양수도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재고의 취득·보유 내역과 처분 계획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