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수거업체가 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과 작업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업체 명칭만으로 수급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업체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집행기준상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제65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