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건설자금이자는 유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무형자산에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이미 무형자산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무 해설에서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무형고정자산(무형자산)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유형자산만 적용된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무형자산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자산이 사업용인지, 건설자금에 실제로 쓰였는지가 분명해야 하며, 개별 자산의 성격과 건설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