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방식은 산출세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즉,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며, 실제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가 되고,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감면되고 나머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따라 이 감면 규정은 2023년 6월 1일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했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