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1시간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뺀 뒤 실제 일한 시간을 따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시간의 기본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고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되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식사시간이라도 업무 대기나 지시를 받고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과 실제 근로를 구분합니다.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휴게처럼 보이는 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일을 멈추기 어렵거나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태였다면, 그 시간을 단순히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 1시간 이상 여부는 기록·사실관계로 확인합니다.
식사시간 자체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을 주었다고 해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1시간 이상 여부는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했는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지휘·감독 아래 실제 근로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기록과 정황으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