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둘이 합쳐서 300만원이 아니라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즉, 부부 합산 300만원이 아니라 각자 300만원 이상이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이 유형자산에만 한정되는지, 무형자산은 제외되는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업 매출액 1억 2천2백만원에 업종별 조정률 40%를 적용하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