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보면 3.3%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고 계신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다만 세금을 3.3% 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 인정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근무 실태가 종속적 근로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임금·퇴직금·휴가·4대보험 등 관련 권리도 함께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