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후 처음 요양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급여 감액(별표 1 적용)이 유예됩니다. 핵심은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또는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입니다. 즉, 위 요건에 해당하면 61세 이후 요양이라도 곧바로 별표 1에 따른 감액지급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요양 시작일부터 2년 동안은 그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61세 이후 첫 요양이라고 해서 모두 유예되는 것은 아니고, ①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로 요양하거나 ② 61세 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뒤 61세 이후 같은 업무상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에 한해, 요양 시작일부터 2년간 감액 적용이 유예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요양 개시 시점, 취업 상태, 기존 장해급여 수급 이력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