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사해 통근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해서 통근시간이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근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통상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이사 사유가 배우자 동거 목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
배우자 동거 목적 거소 이전의 세부 판단
통근시간 판단 시 주의할 점
실무에서 주로 확인하는 자료
정리하면 배우자와 동거하려고 이사해 통근시간이 늘어난 경우라도, 통상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고, 결혼·배우자 전근·장기 별거 후 동거 등 배우자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에 해당하며, 그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퇴사 전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고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