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여부는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 교통수단은 원칙적으로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가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기준
예외·주의할 점
정리하면 왕복 3시간 이상 여부는 대중교통이 원칙이고, 회사 제공 통근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 기준이며, 승용차 출퇴근자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보되 예외 사유가 있으면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 판단은 개별 통근 실태와 증빙을 종합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실제 소요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