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즉,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정해진 기한에 맞춰 제출하면,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간주 효과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일용근로자 관련 신고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