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시적 영업(1개월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정된 영업소를 두고 계속 영업하려는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노점’은 보통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동·판매하는 형태를 뜻하므로, 먼저 영업 방식이 한시적 영업인지, 음식판매자동차 등을 이용한 영업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신고관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이미 신고한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서 한시적으로만 판매한다면, 기본적으로 영업신고증과 필요한 경우 자가품질검사 결과서가 준비 서류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할 때 영업신고증과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를 영업을 하려는 지역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라기보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류 영업에 대한 절차이므로, 노점 형태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이 절차가 relevant합니다.
노점에서 새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영업신고 자체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노점이라고 해서 서류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 장소와 방식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준비 서류는 영업 방식(한시적 영업 여부, 음식판매자동차 사용 여부, 기존 신고 여부)과 시설·원료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신고관청에 운영 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