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신고 시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신고 시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10. 5.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된다면, 형식상 각각 4인 이하라도 합쳐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장소적 분리 여부, 인사·노무·회계·재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단체협약·취업규칙이 따로 적용되는지 같은 실질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보면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상시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을 따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산정해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각각 4명 이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면 조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할 수 있다가 답이고, 핵심은 실제 운영 실태가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 방식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같은 사장이 양쪽 사업장을 함께 관리하면서 직원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양쪽 매장을 오가며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는 등 운영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
인사·노무·회계·재정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운영되는 경우
이런 사정이 있으면 장소적으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와 조사 가능성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장 구분 문제가 쟁점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근로자 수, 근무 실태, 인사·회계 운영 방식, 사업장 간 관계 같은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사장이 양쪽을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하나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성 여부를 두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보게 됩니다.
신고 전에 정리하면 좋은 것
각 사업장의 실제 근무 인원과 근무 형태
사장이 양쪽 직원을 함께 관리한 정황
월급 지급 방식, 회계 처리 방식
양쪽 사업장 간 업무 연계나 인력 이동 여부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인사 운영 방식이 따로 있는지 여부
주의할 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종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근로자 수와 산정 기간, 가동 일수 등을 함께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는 제출된 자료와 실제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